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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뜻하지 않았던 도메인문제로 심적인 고통을 받았다.
남들은 아무탈없는 것이 왜 내게는 이렇게 탈이 있을까?
한편으로는 기가막히지만 다른편으론 이번일로 알게모르게 배운것도 많다.

귀인의 도움으로 실마리가 풀어졌다는것도 신기하지만
등록업체가 이런일을 벌였다는것도 신기한일이다.
나중에 일이 잘 마무리되면 그때가서 이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언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뜻하지 않는 사건으로 많은검색을 했다.
내가 검색하려고 했던 곳이 안나오고 특정 도메인업체가 나온다.
키워드로도 검색되어진다는 것은 어쩔수 없지만
사이트의 제목에 기업의 제목이 아닌 전혀 다른 제목으로 그 사이트가 검색되어진다.
그것도 일반사람이나 초보자들이 혼동할수 있는 제목으로..

심지어 내가 찾고자 하는 곳보다 상위에 랭크되어 나온다.
내가 찾는곳의 사전적참고 링크와 그 아래에 찾는곳이 나온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난리다.
정부기관,금융권을 사칭하는 것들...

그러면 포털서치피싱 이라고 해야 할까?
하하..


개인홈피들 검색사이트에 등록을 해본사람은 알것이다.
제목을 사이트와 다른 제목을 넣어도 대부분 도메인주소와 비슷한 제목으로
서퍼들이 임의로 바꾸어버린다.

무료라서?

결코 무료라서기 보다 질서유지 차원이 아닐까 그리고 서퍼들이 정상적으로
업무하는것이다.이것이 정상이다.

헌데 스폰서링크의 심의를 안하는건지 돈을 많이 받아서 모르는척 하는건지
담당업무를 남용하는것인지 업무를 안하는것인지 알수는 없지만
참으로 잘못된 일이 아닐수 없다.


스폰서 링크로 돈만 벌면 되는가?
기업이 이익을 내는데는 물불을 안가리고 이익만 내면 된다는 뜻인지..
한치앞만 쫒는 기업들의 추태


스폰서 링크하는 곳이나 링크를 접수하는 곳이나
돗진갯진..


이런 쓰레기업체들이 해놓는 함정에 결국 빠져서 헤메이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우리인것이다.

당장에는 이익이 많아지고 하겠지만 결코 장기적으로는 굿마케팅이 아닐것이다.
관리감독기관의 일손부족으로 수많은 인터넷업체,기업등 관리를 놓치고 가는수도
있을것이다.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도해도 너무한다라는 것이다.
조그만한 상처일때 치료는 쉽지만 곪아터져버리면 그 상처는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오리발 작전을 믿는것인가?

한치앞 기업정신으로 인해 한치앞 관리소홀로 인해
당한사람들은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고 보상이야기는 꿈에도 못꾼다.


공정거래법의 허위과장광고에 허위과장광고를 방조한 업체에는 더큰 벌을 줘야한다 와
관리하는 감독기관도 관리소홀로 벌을 줘야 한다는 항목이 추가되어야 할것이다.

병들은 잎사귀만 떼어내면 그만이 아니다.
나무의 병을 치료해야 건강한 잎이 나오는것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08.2.29]
[법률 제8863호, 2008.2.29, 타법개정]

 

제2장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등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당당한 업체들...
누굴 믿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죠.

하하..



ps.귀인님의 도움으로 제가 아끼던 도메인을 되찾을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어서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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